[정책] 최보윤 의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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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14 09:42본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최보윤의원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정보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이 훼손되거나 철거돼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올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올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편의시설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9조의4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과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설치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던 편의시설이 시설주에 의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고, 시설 노후화나 물건 적치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권이 다시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최보윤 의원은 “편의시설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음에는 기준에 맞게 설치됐더라도 이후 훼손되거나 철거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 이용은 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편의시설 정책의 중심을 ‘설치’에서 실질적인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법에 따라 도입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조봉현 장애인권익활동가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장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법 시행 이후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점검에 머무르지 않도록 명확한 점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장애 유형별 이용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계, 전문적인 모니터링 수행기관의 역할, 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장애인지원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점검 결과가 편의시설의 개선과 사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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