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외침

정책외침

정책과 외침

[외침]장애·고령으로 퇴직 후 실업자로, 고령장애인 "일하고 싶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7-29 10:30

본문

중증장애인 근로자 모습(AI 생성 이미지 )ⓒChatGPT
중증장애인 근로자 모습(AI 생성 이미지 )ⓒChatGPT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고령장애인들이 장애와 고령으로 인해 퇴직해 실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미취업 고령장애인의 구직활동 및 직업욕구 분석'이라는 주제의 장애인고용정책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위)취업희망 장애인 연령별 분포(아래)취업희망 장애인의 퇴직 사유.ⓒ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취업희망 장애인 연령별 분포(아래)취업희망 장애인의 퇴직 사유.ⓒ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속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50세 이상의 미취업 고령 장애인구는 100만2591명으로, 이중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장애인은 6만6943명으로 전체 6.7%를 차지한다.

취업희망 장애인 중 '퇴직 사유'에 대해 50대의 경우 '장애(악화, 차별 등)'를 41%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사업자 사유(경영 악화, 계약 만료)가 45.2%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사업자 사유 29.2%, 장애 23.7%, 정년퇴직이나 연로 13.7% 등이다. 이에 고령장애인의 퇴직 사유는 정년 은퇴보다는 장애나 사업주 사유에 따른 비중이 높았다는 분석.

고령장애인 중 일할 욕구가 있는 취업희망자 중 근로 가능한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6만2687명으로, 취업 희망 고령장애인의 93.6%를 차지했다. 이중 일반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33.4%, 단순근로 가능자 32.2%다. 구직활동 적극성은 적극적인 경우 3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당장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에 대해선 취업알선이 시급하며, 일할 의욕을 갖고 있지만 구직활동이 소극적이거나 매우 소극적인 구직단념자,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의 구직활동과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고용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희망 고령장애인 중 50대는 민간취업알선기관과 부모, 친척, 지인에 대한 이용도가 높았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보다 직접 일자리를 찾는 방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 일자리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애인전문서비스 기관 이용도를 낮추는 요인의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취업희망자는 대부분 임금 근로를 희망했다. 자영업에 종사했던 장애인조차 임금근로를 전환하기를 희망했고, 직업경험자의 퇴직 후 다른직종으로의 전환희망률이 높게 나타나 전직을 위한 재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했다. 또 전일제보다 시간제를 선호했다. 희망임금도 50대 164.8만원, 60대 이상 165.9만원으로 낮았다.
취업희망 고령장애인의 고용지원 욕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취업희망 고령장애인의 고용지원 욕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는 87.1%가 취업지원, 고용유지지원, 장애인전용일자리 등을 꼽았다. 특히 고용유지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았다.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취업알선'을 요구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구직상담을 원하는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초고령사회에 고령장애인 계속 근로에 종사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환경 및 고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의 우선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고령장애인을 위한 전문화된 취업지원서비스체계의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 고령장애인을 위해선 입직기 청년장애인과 차별화된 재취업 및 전직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부분 고령장애인은 직장경험이 있으므로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는 바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단순근로가 가능한 실업자는 구직상담을 통해 장애특성에 맞는 일자리 일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령장애인 실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령장애인 재직자의 계속 근로를 위한 고용유지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령장애인이나 사업주 대상의 상담과 컨설팅 제도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고령장애 친화적인 고용모델 개발과 정착 필요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50세 이상 취업자는 대체적으로 일반사업체나 공공기관 근무 비중이 높으나 미취업자는 직업 경험과 관계없는 직종으로 재취업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안정된 고용의 질이 담보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