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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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장애인 관련 새로운 기본법‥'탈시설화' 우려에 "당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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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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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리보장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방송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서미화·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사회 관점도 도입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재정적 조치, 사회적·제도적 장벽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옹호·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기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규정했다.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3년 주기의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 수집·관리, 장애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개편하며,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중증·중복· 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리보장법의 핵심인 '탈시설' 관련해서는 '탈시설화'로 완화돼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탈시설화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장애인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명시됐다.

(왼쪽부터) 최보윤, 이개호, 안상훈, 서미화의원.ⓒ국회방송
(왼쪽부터) 최보윤, 이개호, 안상훈, 서미화의원.ⓒ국회방송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법안 의결에 앞서 '탈시설'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특정용어인 '탈시설'을 둘러싼 반대가 여전히 존재해 서두른 입법으로 부작용까지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서미화 의원은 '당장 시설이 폐쇄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권리보장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오랜 숙원이며 저 또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특정 용어를 둘러싸고 당사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핵심 쟁점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조율 없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법 통과 이후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합의된 부분부터 확실히 첫걸음을 내딛고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법의 신뢰를 높이는 책임 있는 입법의 자세"라면서 "장애계 화합속에서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숙고해달라"고 전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기존 수용시설 운영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언급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당장 시설 폐쇄나 시설이 악마화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권리보장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협회와 이용자부모회에 설명해 드렸고 우려하시는 바가 안 되게끔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복지 관련 도입되는 것을 보면 선진국들을 따라가지만, 예전 상황을 뒤처져서 답습하는 경향이 아쉽다. 탈시설도 10년 전부터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다변화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전 쌩 버전의 탈시설을 주장한다"면서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요안을 반영해야 한다. 시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함께 애를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 또한 "장애인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자립하는 정책과 함께 거주시설 인권문제나 시설을 선진화하는 개선 부분의 두 가지 정책을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의견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소위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계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으로 알고있다. 탈시설화라는 것은 점차 시간을 두고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립생활 서비스를 구비해서 지역사회에 살게 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시설이 폐쇄되고 가족들에게 복귀해 생존권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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