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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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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9-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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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30개소 중 428개소(41.6%)가 법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은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법정 우선구매비율은 2024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1%로 상향됐다. 2026년 구매목표비율도 1.1%다.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73조 8,739억 원,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으로 구매비율은 1.12%였다. 전체 평균으로는 법정비율을 가까스로 웃돌았다.

그 중 제도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하락세가 특히 뚜렷하다. 국가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관들의 전체 구매액 규모는 2019년 9조 5,751억 원에서 2025년 13조 2,054억 원으로 38% 늘었지만, 우선구매액은 1,265억 원에서 1,074억 원으로 15% 줄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총구매액 340억 원 중 9,862만 원(0.29%) ▲국가철도공단 7,772억 원 중 25억 3,828만 원(0.33%) ▲방위사업청 6,913억 원 중 3억 1,243만 원(0.0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30억 원 중 3억 7,256만 원(0.45%) ▲우주항공청 161억 원 중 5,464만 원(0.34%) ▲중소기업중앙회 254억 원 중 1,263만 원(0.05%)에 그쳤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878억 원 중 3억 110만 원(0.34%) ▲한국인터넷진흥원 792억 원 중 7억 6,868만 원(0.9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332억 중 6억 8,038만 원(0.51%)으로 확인됐다. 지방의료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이 124억 원 중 804만 원(0.06%)으로 가장 낮았다.

문제는 미달성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 제7조7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별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2025년부터 미달성 기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3년 연속 미달성 기관은 대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최혁진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의무”라며 “공공기관과 국가기관들은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기관별 이행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