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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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복지 사각지대 속 외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 취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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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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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경계선 지능인의 추정 비율은 13.6%로 2023년 기준 통계청 연령대별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세~39세 경계선 지능 인구수는 약 29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경계선 지능인들은 적합한 취·창업 지원제도가 없이 일반청년 계층에 포함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무교육을 설계·운영해 참여 기업에 교육된 인력을 취업을 시키는 방법과 경계선 지능 청년 주고용사업장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일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는 최근 ‘경계선 지능인의 고용 및 취업 지원정책 개발 제언’(연구책임자 청년숲협동조합 권오진 이사장)이 게재됐다.

20세~39세 경계선 지능 인구수 추정 데이터. ©한국장애인개발원

20세~39세 경계선 지능 인구수 추정 데이터.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계선 지능인 취업률’ 약 20~30% 미만 추정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할 때는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에 놓여진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사회적 자립이 가능한 비장애인도 아닌 장애와 비장애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 구분한다.

최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다양한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계선 지능 청년들 문제보다는 학령기 교육에 더 많이 치중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는 인터뷰 내용이나 경계선 지능인 부모 단체들과의 소통 결과를 보면 경계선 지능 청년들과 청년 보호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취업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재까지 경계선 지능인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개별 단체들에 소속돼 있는 청년 회원들의 취업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한다면 경계선 지능인 취업률은 약 20~30% 미만이라고 짐작된다는 설명이다.

일반기업 취업에 있어서 장애인 청년들의 경우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활성화,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내에서 일정 부분 취·창업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 청년들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취업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경우 일반청년 계층에 포함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은 경쟁력이 없으며, 최저 시급으로 인해 단순 알바직으로의 취업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사와 무관) ⓒ국회방송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사와 무관) ⓒ국회방송
‘경계선 지능인 직무 발굴·취업 취약계층 지정 검토’ 등 제언

보고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많은 일반기업들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체험이나 일 경험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연계된 직무교육을 설계해 기업에 필요한 인력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직무 교육 후 취업 과정으로 전환될 때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이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 청년 주고용 사업장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계선 지능 청년을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일 경험을 가로막고 있는 최저시급 적용 예외 및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인을 취업 취약계층으로의 지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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